•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상상 공지사항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재사고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시행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미보고시에는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렸다.

 

 

중대재해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함.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 위반

중대재해 미보고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산업재해 미보고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첨부1] 산업재해조사표

 

[첨부2]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3

조회수2,0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