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7두57318, 선고일자 : 2019-11-28]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①판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②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 취지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