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70876, 선고일자 : 2021-08-19]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70876, 선고일자 : 2021-08-19]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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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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