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사건번호 : 대법 2021두36103, 선고일자 : 2021-07-29]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 받고, 검토 후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근로자의 업무처리상 과실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대법원은 비록 그 서면이 회의록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위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