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회시번호 : 법제처 21-0367, 회시일자 : 2021-08-25]
사용자는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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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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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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