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258, 회시일자 : 2020-10-27]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이 휴업을 한다고 하여도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13
조회수2,509
관리자
노무법인 상상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홍정민
[서울]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엠스테이트 B동 414호 (문정동) [우:05854] / 전화 : 02-2283-1150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8, 유통상가 D동 305호 (원곡동) [우:15431] / 전화 : 031-493-4040 Copyright (c) 2015 노무법인 상상.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