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818, 회시일자 : 2021-08-1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기간, 법정 육아휴직기간과 같이 법령이나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해당 기간을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결근과는 성질이 다르기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1)출근율을 산정할 때에는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2)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①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15일)을 부여하지만, ②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비례적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