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번호 : 법제처 21-0680, 회시일자 : 2022-01-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 2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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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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