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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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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7847,  선고일자 : 2022-01-27]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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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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