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근로자 안전책임 및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께서 정리하신 글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민법 750조, 756조, 758조) 뿐아니라,
최근들어 근로계약에 의한 안전배려의무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390조)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책임 및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께서 정리하신 글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민법 750조, 756조, 758조) 뿐아니라,
최근들어 근로계약에 의한 안전배려의무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390조)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주 안전책임과 안전배려의무_정진우 교수.pdf(482)등록일2017-01-30
조회수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