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법령의 규정과 복지포인트의 배정,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16가단117138
선고일자 : 2017-02-15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① 피고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복지항목에 따른 물품,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의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승인을 하여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즉 지정된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금전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에게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당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미사용 포인트가 이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관념적 수치에 불과한 복지포인트의 배정만으로 근로자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정한 복지항목과 단체보험 등 피고가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④ 보수운영내규 제17조는 수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복지후생운영내규에 학자보조금, 학자대여금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반면 복지포인트와 같이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볼 수 있는 가족수당은 위 규정에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준별하고 있다.
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제도로서 위 법은 제1조에서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