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근로자대표 선정 및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1.01.09, 근기 68207-92 )

 

[질 의]

 

본 병원은 근로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음. 근로자위원은 다양한 직종(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특수성을 감안하고 어느 한 직종에 근로자위원이 편중됨을 사전에 예방하여 그에 따른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부처별(간호부, 진료지원부, 행정부)로 각각 2명씩 총 6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로 근로자위원선출 준비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선출을 하였으며, 선출방법은 병원특성상 전직원이 동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직접선거를 하지 않고 부처별 산하의 각 부서 직원수에 비례한 선거인수를 먼저 정하고, 각 부서별로 전 부서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투표 또는 거수를 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인을 선출하여, 이들의 선거인들에 의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각각의 부처별로 2명씩 총 6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음. 이럴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6명 또는 근로자위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어느 한명의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시 사용자와 서면합의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

 

[회 시]

 

귀 병원의 질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서면합의 방법)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 방법(: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여 서면합의하는 방안,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하는 방안 등)에 따르면 됨.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근기 68207-735, 1997.6.5.)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표권을 행사함. 단체협약의 부수(별도)협약으로 체결하거나,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서면합의서로 작성할 수 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면합의의 방식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에 따름. 즉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하거나(예를들어 과반수 이사의 찬성, 2/3 이상의 찬성 등)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방법이 가능함.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새로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1인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된 경우는 선정된 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면 됨. 복수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되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준하여 대표권을 행사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12

조회수8,7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