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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2월20일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월권행위및지시불이행 으로 귀하는 3월2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오니 기간내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세요. 3월2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오늘(21일)도 출근하였습니다. 원무부장님이 호출하여 갔더니 사직서에 싸인하라하여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었이냐 물었더니 영양사 에게 소리쳤다했습니다. 저는 소리친 사실이 없다 했고 영양사 말만듣고 저에게는 확인하지 안으셨다 했더니 다른 종사자에게 확인한바 소리친게 맞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소리친 사실도 없지만 사실이라 하여도 징계가 과하고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니 사직서는 쓸수없다 하였고 병원장님께도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하였고 이에 본인은 부당해고라 판단하여 노농위원회에 민원을 재기 하겠다 하고 퇴근하였 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한방병원 조리사 종사자이며 영양사와 본인의 갈등 으로 문제가 야기 된것 같으나 본인은 영양사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생각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요하니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시면 찾아뵙고 습니다. 010 6606 616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찾아뵙고 이야기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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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

등록일2023-03-21

조회수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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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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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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