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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저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GS편의점에서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주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에 갑작스럽게 사장님께 매장을 오늘까지만 운영하고 폐업처리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며 내일부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당일에야 듣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산금은 추후에 입금해주신다고 하여 저는 당연히 1년 5개월을 근무했기에 퇴직금도 같이 지급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굳이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13일에 지급되던 급여가 이례적으로 11일에 입금되어 확인하니 제가 근무한 일수만큼의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만 입금되었을 뿐 1년 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여쭤보았지만 해당 메세지를 읽긴 하셨으나 답장은 없으셨고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다시 카카오톡으로 퇴직금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답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저는 매장폐점에 관련해서 그 어떤 언질도 미리 들은 적이 없었고 마지막 영업일인 31일 당일에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달 전에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이나 문자 등의 어떠한 언질도 받지도 못했고 구두로 당일 통보받았을뿐 의도적으로 폐업사실을 숨긴 것 같은 정황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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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

등록일2023-08-13

조회수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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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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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유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로 폐업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며
해고예고수당미지급, 해고서면통지 미이행,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선생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23년 7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셨다고 하니 퇴직금 법정 지급 기한은 8월 14일이 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처리하시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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