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2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22년 9월 21일 입사 후 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3개 발생 중 2.5개 사용 후 0.5개 2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후 23년도에 12.5개 중에 현재 8.5개 사용하여 잔여 4일로 회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1년 만기로 발생되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잔여 4일 외에 남은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12월 18일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남은 4일 외에 며칠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또한, 1년 만근에 대한 추가 법적 추가 연차가 있는 경우 어떤 사항을 근거로 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