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태
12월 21일~31일간 남은 연차를 사용후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7년 9월 입사 하였으며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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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구○○
등록일2020-12-08
조회수12,481
완료
조○○
김
이○○
장○○
박○○
정○○
김○○
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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