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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2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22년 9월 21일 입사 후 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3개 발생 중 2.5개 사용 후 0.5개 2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후 23년도에 12.5개 중에 현재 8.5개 사용하여 잔여 4일로 회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1년 만기로 발생되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잔여 4일 외에 남은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12월 18일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남은 4일 외에 며칠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또한, 1년 만근에 대한 추가 법적 추가 연차가 있는 경우 어떤 사항을 근거로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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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1-29

조회수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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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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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산정한 듯 합니다.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 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 작성자님 연차는 총 15.2개입니다.
퇴사 시에는 작성자님 입사일인 22.9.21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서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 총 26개이므로 기존에 사용한 연차 갯수 11개를 제외하고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작성자님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사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 등의 규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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