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퇴사 시 잔여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잔여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7월 7일 입사하고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은 월 1개씩 월차 지급 2023년 부터는 15개씩 부여가 되어 2024년 회계년도 시간시에도 15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요

저희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

등록일2024-04-17

조회수9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22.08.07 부터 2023.06.07까지 총 11개

2023년 1월 1일 7.3개

2024년 1월 1일 15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일 기준 작성자님 발생 연차는 26개이므로 26개 기준 정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기업컨설팅

완료

우리사주조합 설립 대행 문의 건1

임○○

2024.03.285
12기업컨설팅

완료

사내 급여항목 비과세 처리와 관련된 노무세무 자문 요청 1

정○○

2024.01.1422
11기업컨설팅

완료

노무 자문료 견적 요청

서○○

2023.09.137
10기업컨설팅

완료

노무 상담 1

양○○

2023.08.1610
9기업컨설팅

완료

제안서 요청드립니다.

권○○

2022.12.145
8기업컨설팅

완료

견적 문의드립니다.

이○○

2022.11.023,323
7기업컨설팅

완료

해고 법률 자문

정○○

2022.05.302
6기업컨설팅

완료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오○○

2022.03.242
5기업컨설팅

완료

급여 컨설팅

김○○

2022.03.143
4기업컨설팅

완료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1

오○○

2021.12.2911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