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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식대 평균임금 포함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중식제공(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이 안되는 곳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중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 380여명 중 단 2명에게만 복리후생 차원에서(직군 특성상 외부 근무시간이 길어서, 해당직군에 10명이 있지만 그 두분만 해당됨) 식대를 지원하고 있고,(급여항목 "식대")

올해 2월 까지는 월에 근무일수 X9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3월부터는 매월 근무일수를 평균하여 198,000원이라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2분의 식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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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24-05-16

조회수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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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무일수 x 9,000원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일수에 연동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이며,
매월 198,000원의 정액이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된다면 이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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