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식대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식대 평균임금 포함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중식제공(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이 안되는 곳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중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 380여명 중 단 2명에게만 복리후생 차원에서(직군 특성상 외부 근무시간이 길어서, 해당직군에 10명이 있지만 그 두분만 해당됨) 식대를 지원하고 있고,(급여항목 "식대")

올해 2월 까지는 월에 근무일수 X9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3월부터는 매월 근무일수를 평균하여 198,000원이라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2분의 식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

등록일2024-05-16

조회수2,1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05-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무일수 x 9,000원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일수에 연동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이며,
매월 198,000원의 정액이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된다면 이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노동사건

완료

연차 사용후 12월31일 퇴사시 차년도 연차발생 여부

구○○

2020.12.0812,458
93노동사건

완료

중도 퇴사 월급 일할 계산

다○○

2020.12.092
92노동사건

완료

12월31일 퇴사 시 연차 보상

김○○

2020.12.291
91노동사건

완료

회사내 외부인원 업무지시

정○○

2020.12.309
90급여아웃소싱

완료

퇴사자 원천세신고 수정신고

김○○

2021.01.263
89노동사건

완료

채용확정 통보 또 처우협의 확정 후 채용취소1

박○○

2021.03.2914
88노동사건

완료

해고예고수당1

장○○

2021.07.014
87노동사건

완료

학원강사계약관련문의1

이○○

2021.07.0812
86급여아웃소싱

완료

퇴사 후 근무 급여 계산법1

조○○

2021.07.1715
85기업컨설팅

완료

법정의무교육 및 노무서비스 관련 문의1

박○○

2021.07.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