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기업컨설팅

상태

완료

연차계산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계산을 확인해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입사일: 23년 5월 3일

퇴사일: 24년 8월 14일

 

이 경우 23년도에 월차 7개 발생

24년도에는 15개가 발생하고, 근무한 기간까지 산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이버에서 연차 계산기로 계산 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 2024년 연차적용)

퇴사일 8/14 기준 발생연차 계산 시 10일=(입사년 재직일273일÷365일)×15일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퇴사자의 잔여연차는

총 17개의 연차 - 사용연차 로 계산하여 잔여연차 정산하여 퇴사 시 지급하면 되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

등록일2024-08-07

조회수7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08-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셨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26일)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21일)보다 많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들어갑니다.

입사일 23/5/3
입사 후 개근시 1개월마다 1개 발생하여 24/4/3까지 11일
이후 24/5/3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잔여연차는 총 26개 - 사용연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급여아웃소싱

완료

퇴직금및 급여지급계산

김○○

2020.01.0312
23노동사건

완료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 및 해고통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박○○

2020.01.033
22노동사건

완료

강제연차사용후 퇴사1

이○○

2019.12.2614,058
21노동사건

완료

학원강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1

학○○

2019.12.1815
20노동사건

완료

학원쪽 관련 내용이 아니여도 상담 가능 할까요?1

이○○

2019.12.1711,162
19급여아웃소싱

완료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1

박○○

2019.09.1815,259
18노동사건

완료

부당 징계 구제 관련 비용 문의드립니다.0

정○○

2019.09.099
17노동사건

완료

퇴사시 연차문의1

qhs○○

2019.08.0212,794
16노동사건

완료

해고1

이○○

2019.07.3110
15노동사건

완료

학원강사 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1

김○○

2019.07.2612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