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퇴직시 연차정산 문의

2014년 1월13일 입사하여 2024년 9월6일에 퇴사하는 대상자의 근로기준법 연차 총 발생일수는 몇 일로 계산해야 맞을까요? 18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0개로 계산하여 위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계산식을 적용하였으나 확실치 않아 여쭤봅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총 168일이 나왔습니다. 노무사님의 더블첵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

등록일2024-08-12

조회수7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08-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14년 1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지금까지 총 발생한 입사일기준 연차는 170일입니다.
(18년 10월 4일에 입사한 경우는 90일이 맞습니다)

14년 2월 13일 ~ 15년 1월 13일까지 15일
16년 1월 13일 15일 발생
17년 1월 13일 16일 발생
....
2023년 1월 13일 19일 발생
2024년 1월 13일 19일 발생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노동사건

완료

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 가능 여부1

정○○

2024.01.2315
23급여아웃소싱

완료

정규직 전환 후 퇴사 시 연차1

김○○

2024.01.253
22노동사건

완료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1

김○○

2024.02.149
21기업컨설팅

완료

우리사주조합 설립 대행 문의 건1

임○○

2024.03.286
20노동사건

완료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법 및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임○○

2024.04.1212
19노동사건

완료

퇴직시 잔여 연차 관련1

나○○

2024.04.155
18노동사건

완료

퇴사 시 잔여 연차 문의1

임○○

2024.04.172,226
17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사건1

허○○

2024.05.137
16노동사건

완료

퇴사 시 휴가 관련 문의 (24년도 5월 퇴사자)1

김○○

2024.05.148
15노동사건

완료

연차 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5.1411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