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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문의

2014년 1월13일 입사하여 2024년 9월6일에 퇴사하는 대상자의 근로기준법 연차 총 발생일수는 몇 일로 계산해야 맞을까요? 18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0개로 계산하여 위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계산식을 적용하였으나 확실치 않아 여쭤봅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총 168일이 나왔습니다. 노무사님의 더블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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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

등록일2024-08-12

조회수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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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14년 1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지금까지 총 발생한 입사일기준 연차는 170일입니다.
(18년 10월 4일에 입사한 경우는 90일이 맞습니다)

14년 2월 13일 ~ 15년 1월 13일까지 15일
16년 1월 13일 15일 발생
17년 1월 13일 16일 발생
....
2023년 1월 13일 19일 발생
2024년 1월 13일 19일 발생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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