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퇴직시 연차정산 문의

2014년 1월13일 입사하여 2024년 9월6일에 퇴사하는 대상자의 근로기준법 연차 총 발생일수는 몇 일로 계산해야 맞을까요? 18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0개로 계산하여 위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계산식을 적용하였으나 확실치 않아 여쭤봅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총 168일이 나왔습니다. 노무사님의 더블첵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

등록일2024-08-12

조회수7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08-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14년 1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지금까지 총 발생한 입사일기준 연차는 170일입니다.
(18년 10월 4일에 입사한 경우는 90일이 맞습니다)

14년 2월 13일 ~ 15년 1월 13일까지 15일
16년 1월 13일 15일 발생
17년 1월 13일 16일 발생
....
2023년 1월 13일 19일 발생
2024년 1월 13일 19일 발생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급여아웃소싱

완료

퇴사자 성과급 지급1

All○○

2022.10.1212
53급여아웃소싱

완료

부산, 사업자등록 강사 퇴직금 문의. 1

도○○

2022.10.2118
52노동사건

완료

급여 중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1

김○○

2022.10.2411
51기업컨설팅

완료

견적 문의드립니다.

이○○

2022.11.024,510
50급여아웃소싱

완료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김○○

2022.11.0815
49노동사건

완료

퇴사시 위약금관련

김○○

2022.11.175,007
48노동사건

완료

연차촉진제도 사용 사업장 에서 퇴직 시 미사용 연차 개수 확인

박○○

2022.11.2510
47노동사건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

문○○

2022.12.015
46기업컨설팅

완료

제안서 요청드립니다.

권○○

2022.12.145
45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1

이○○

2023.01.06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