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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신청

체당금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산 상록구에 있으면 저는 2016년 12월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을 제출하여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는 받았습니다.

체불확인서에 안내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라는 통지문이 있어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그곳에서 소액체당금은 진행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체당금은 진행이 불가능하도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면 일반 체당금 신청은 불가능하건지요.

  2. 일반 체당금 신청시 소요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3. 체당금신청시 수수료는 대략 얼마정도인지요( 미수령 퇴직금 약 19,000,000원)

  4. 위임하여 진행시 자주 방문해야 하는지 (지금제가 일하는곳이 지방이라서 평일 시간내기가 힘듬)

  5 .체불확인서 원본은 법률구조 공단이 가져감

 

참고로 회사는 아직 파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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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체불확인서.jpg

등록자백○○

등록일2017-11-24

조회수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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