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공무원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공무원은 근로자 입니까?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근로자라면 그 근거가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

등록일2020-06-09

조회수10,9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7-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공무원은 노동자(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노동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 뿐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될것 입니다.
http://blog.daum.net/c_court/846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기업컨설팅

완료

정부지원사업[고용장려금] 관련 상담 요청

정○○

2018.03.262
6노동사건

완료

근로시간 임금책정

이○○

2018.01.051
5노동사건

완료

산화에틸렌과 유방암1

고○○

2018.01.045
4노동사건

대기

연차? 권고사직??해고??

김○○

2017.12.127
3노동사건

대기

체당금신청

백○○

2017.11.2412,015
2노동사건

대기

사회복지시설 5인미만 근로기준법

강○○

2017.04.223
1노동사건

대기

판교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상담 요청

이○○

2017.04.175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