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공무원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공무원은 근로자 입니까?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근로자라면 그 근거가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

등록일2020-06-09

조회수12,5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7-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공무원은 노동자(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노동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 뿐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될것 입니다.
http://blog.daum.net/c_court/846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기업컨설팅

완료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오○○

2022.03.242
73급여아웃소싱

완료

중도퇴사 급여 계산문의

윤○○

2022.03.241
72노동사건

완료

보상휴가제

보○○

2022.03.212
71기업컨설팅

완료

급여 컨설팅

김○○

2022.03.143
70노동사건

완료

공무직 근로자 전근

양○○

2022.03.085
69노동사건

완료

학원강사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

2022.02.193
68노동사건

완료

부당인사조치의 건

이○○

2022.01.136
67기업컨설팅

완료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1

오○○

2021.12.2911
66노동사건

완료

순환근무 지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남○○

2021.12.1321
65노동사건

완료

12월31일 퇴사, 차년도 연차 발생 여부1

장○○

2021.1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