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연차 사용후 12월31일 퇴사시 차년도 연차발생 여부

12월 21일~31일간 남은 연차를 사용후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7년 9월 입사 하였으며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

등록일2020-12-08

조회수10,8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기업컨설팅

완료

정부지원사업[고용장려금] 관련 상담 요청

정○○

2018.03.262
6노동사건

완료

근로시간 임금책정

이○○

2018.01.051
5노동사건

완료

산화에틸렌과 유방암1

고○○

2018.01.045
4노동사건

대기

연차? 권고사직??해고??

김○○

2017.12.127
3노동사건

대기

체당금신청

백○○

2017.11.2411,939
2노동사건

대기

사회복지시설 5인미만 근로기준법

강○○

2017.04.223
1노동사건

대기

판교 게임회사 내 권고사직 및 대기발령(무급) 옵션 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상담 요청

이○○

2017.04.175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