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연차 사용후 12월31일 퇴사시 차년도 연차발생 여부

12월 21일~31일간 남은 연차를 사용후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7년 9월 입사 하였으며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

등록일2020-12-08

조회수11,0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급여아웃소싱

완료

퇴사자 성과급 지급1

All○○

2022.10.1212
40급여아웃소싱

완료

부산, 사업자등록 강사 퇴직금 문의. 1

도○○

2022.10.2118
39노동사건

완료

급여 중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1

김○○

2022.10.2411
38기업컨설팅

완료

견적 문의드립니다.

이○○

2022.11.023,323
37급여아웃소싱

완료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김○○

2022.11.0815
36노동사건

완료

퇴사시 위약금관련

김○○

2022.11.173,554
35노동사건

완료

연차촉진제도 사용 사업장 에서 퇴직 시 미사용 연차 개수 확인

박○○

2022.11.2510
34노동사건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

문○○

2022.12.015
33기업컨설팅

완료

제안서 요청드립니다.

권○○

2022.12.145
32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1

이○○

2023.01.06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