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이 재직했고, 올 8월 20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잔여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회사측과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매 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지급되며, 올해 1월 1일부로 새로 갱신된 연차는 16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올해 제 퇴사 시점인 8월 20일까지의 근무기간인 232일에 비례해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6일이 아닌 10일 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작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소진 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회계년도 시작과 함께 지급된 연차는 당해 근무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당 회계년도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