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지침 4판이 업데이트되어 지침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판에서 의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및 입원·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한 부분 추가되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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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hwp(12)등록일2020-02-12
조회수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