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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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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공지사항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 1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완대책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1주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1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감축이 쉽지 않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사합의서 등 필요서식은 사업장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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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17

조회수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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