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112, 회시일자 : 2020-10-27]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의 허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해고일이 육아휴직 기간 중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