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회시번호 : 법제처 20-0646, 회시일자 : 2021-02-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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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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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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