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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사직신청(명예퇴직) 철회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사직(명예퇴직)신청의 철회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철회가 문제되는 경우를 크게 해약의 고지와 합의해약의 청약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약의 고지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위에서 본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한편, 대법원은 해약의 고지와 합의해지의 청약의 구분에 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퇴직과 관련하여서는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예퇴직의 법적성질이 합의해약이고, 따라서 명예퇴직의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또한, 대법원은 희망퇴직원이 제출된 사안에서도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간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해지에 관하여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라고 판시하여, 희망퇴직의 법적성질을 명예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해지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배치되는 해석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민법 제527조는 지금까지 계약관계가 없었던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계약관계를 창설하는 경우, 즉 계약성립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적 결합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의 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합의해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그 철회를 자유로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호에 흠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의 적용을 부정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긍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의 계약관계는 형식상으로는 대등·평등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은 근로자가 퇴직원 등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사이의 경위, 동기 형성에 있어 사용자의 압력이 유형·무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퇴직 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의 유지·계속을 인정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첨부한 논문, 한범수,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년 4월 25일, 법원도서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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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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