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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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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785,  선고일자 : 2019-08-22]

 

당해 판례는 ①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근거 법령, ②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 경위, ③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양도 가능성도 없다는 특성, ④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는 특성, 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지포인트에는 임금성이 부인된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임금성 판단에 있어 이 사건 판례에서 제시한 논거들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복지포인트가  ①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②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③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④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고, ⑤근로자에게 이전되어 처분권한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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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10

조회수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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