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79951, 선고일자 : 2022-02-10]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사건 판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①원심은 원고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대법원은 위 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다르게 축소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