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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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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254,  회시일자 : 2019-12-09]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그러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며, 그에 따라 ①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②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임금 6820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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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07

조회수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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