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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19-0427,  회시일자 : 2020-02-20]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역시 “전년도의 출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없어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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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01

조회수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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