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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두57045,  선고일자 : 2021-04-29]

 

도급업체가  종전 용업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①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②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③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④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⑤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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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01

조회수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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