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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19529,  선고일자 : 2021-09-16]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당사자의 관계, ②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③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행위의 내용과 정도,⑤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일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당해 사안의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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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13

조회수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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