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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9구합31878,  선고일자 : 2010-04-16]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휴대전화 메세지는 해고자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며, 더 나아가 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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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1-03

조회수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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