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0, 회시일자 : 2018-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경우 ①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②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①따라서 교통비,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그러나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