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번호 : 대법 2021두34275, 선고일자 : 2021-10-1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①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②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③요양기간, ④회복가능성 유무, ⑤연령, ⑥신체적·심리적 상황, ⑦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⑧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