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754, 회시일자 : 2021-12-03]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어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40)]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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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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