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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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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사건번호 : 대법 2021두50642,  선고일자 : 2022-01-14]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 해고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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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2-07

조회수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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