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안전보건정책과-467, 회시일자 : 2020-07-24]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발생시점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게 됩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최초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이후 다시 동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되지 않으나,
최초 통증이 발생한 이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의 1에 대한 회신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