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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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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서울고법 2015누61926]조선소 물량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계약형식이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명칭 및 호칭에 관계없이 사용관계에 있어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 조선소의 경우 직고용인원외에 외주업체를 통하여, 소위 물량팀으로 들어와 일종의 도급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물량팀의 팀장을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 물량팀 팀장의 경우 노동지청에서는 근로자성인 인정되지않는 경우가 다수인데,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획기적인 판례입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승인을 위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퇴직금 등 임금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기에 추가적인 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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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물량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561926

선고일자 : 2016-08-12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테크로부터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테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은 ○○테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테크의 작업 인원은 ○○테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이하 직영근로자라 한다) 8명과 4개의 물량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테크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중공업 밀양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또한 동일하였다.

물량팀이 배관파이프의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하는 데 사용한 주요설비는 ㈜△△중공업 소유이고, 원자재는 전량 ▲▲중공업이 공급하였으며, 소모품 및 취공구, 작업복 등은 ○○테크에서 구매하여 지급하였다. 이외에 물량팀이 그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등의 사용료를 직접 부담하거나 ○○테크 또는 △△중공업과 사이에 공장 운영비 등을 분담한 바는 전혀 없다.

③ ○○테크는 영세한 업체로서 문서화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없이 직영근로자와 물량팀원들 모두 동종업계 관례대로 근무하도록 하였을 뿐 직영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망인 및 망인과 함께 들어온 물량 B팀원들은 처음에 ○○테크에 입사할 당시에는 일당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다가 점차 작업물량이 많아지면서 작업량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도급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는데, 전자와 후자는 근로 대가의 산정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근무 내용의 실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테크에서는 각 물량팀장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물량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일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으나, 물량팀원들의 근태가 불량할 경우 ○○테크가 구두경고를 하는 등 물량팀의 업무수행까지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였다.

⑥ ○○테크에서 각 물량팀장들에게 기성금액을 지급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해당 금액에서 그 팀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팀별 부대비용(회식비, 야유회비, 휴가비 등)을 지출하도록 한 것은 회사에 별도로 총무나 회계 담당직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팀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고, 각 물량팀장들은 ○○테크로부터 기성금액을 받아 팀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테크에 사후적으로 보고하여 왔다.

망인이 ○○테크로부터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작업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⑧ ○○테크에서 물량팀장들에게 기성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용접불량을 적게 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량에 따른 손해액을 일부 공제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은 다시 통상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망인을 포함한 물량팀장들이 물량팀의 작업 불량에 따른 손실을 실제로 부담한 것은 아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회식에는 팀장인 망인을 포함한 물량 B팀 전원이 참석한 점, ○○테크 사장은 이 사건 회식 당일 다른 장소에서 직영근로자들의 회식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회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물량 B팀이 ○○식당에서 이 사건 회식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망인을 포함한 일부 팀원들과 ○○식당 인근에서 2차 모임까지 가지기로 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소와 같이 망인이 회식비용을 계산하였을 것인데, 이는 망인이 사업주로서 회식을 주최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기보다는 팀별 부대비용(회식비, 야유회비,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기성금액을 지급받은 중간 관리자로서 좋은 실적을 낸 팀원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리하여 회식을 주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테크 대표자가 직접 물량 B팀에게 그 참가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식은 ○○테크의 전반적인 관리하에 팀별 실적에 따라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테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식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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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18

조회수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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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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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팀장도 노동자로 인정받은 최근 대법원판결 기사를 보던중 들어와 보았어요. 여기 고등법원의 판결도 물량팀장이 노동자임을 판시했는데요, 그렇지만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많은 노동지청에서는 보통 사용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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