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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시 산정방법

[민원내용]

 

DC형의 경우 과거근로기간 발생한 퇴직급여를 DC형 가입기간으로 하여 과거근로시간 전체 또는 일부기간을 적립금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근로기간 적립금을 산정하여 납부시 적립금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질의1.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하여 적립금을 산정시 1) 과거근로기간 마지막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전체의 적립금을 산정하는 방법(일반 퇴직금산정방식), 2) 가입 결정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과거근로기간의 적립금을 산정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질의2. 과거근로기간을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적립금을 납입할 경우에 일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1) 퇴직연금 가입직전시점의 평균임금으로 부담금을 산정, 2) 일정기간의 부담금 가입기간 결정시점의 1년간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산정한느 방법중 어느 방법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 소급시 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4.28.).


- 이때 부담금 납부 방법은 소급적용을 결정한 시점(부담금 납부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우리부 행정해석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59, 2009.02.04.).
- 예시) 2014.1.1. DC제도 도입시 2010.1.1.부터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2013년도 임금총액의 “1/12금액 x 4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납부합니다.  

 


나. 다만, 규약에 따라 실제 과거근속기간을 순차적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718, 2006.03.06.).


- 예시1) 2014.1.1. DC제도 도입시 근속기간이 5년이며 이를 5년간 정률로 납부하기로 했을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은 도래하는 1부담금 납입기일(2014.12.31.)까지 당해연도 부담금(2014년)과 입사후 1년차(2009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2014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고, 2부담금 납입기일(2015.12.31.)에는 당해연도 부담금(2015년)과 입사후 2년차(2010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2015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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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4

조회수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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