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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근로계약 공백기간(방학기간) 설정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문제(근기 68207-2877,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 )

근기 68207-2877 (2001-08-29)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방학기간 보유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질의]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과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방학기간 중 임금제외 또는 방학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무토록 하고,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 갱신해온 경우에 퇴직금 지급(산정기준 포함)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함

 

질의1) 과학실험보조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학기간의 대부분을 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학기간의 근로와 관련되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만을 설정하여 근무하여 오면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 갱신해온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2) 만일 학기 단위(2-7, 9-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학기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여 오면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 갱신해온 경우에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귀 질의상 과학실험보조원은 근로형태가 학교조리종사원과 유사하므로 [학교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근기68207-2124, 2000.7.14)]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질의1)은 동 행정해석상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질의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다만, 질의1)의 경우에 동 행정해석에서 말하는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동 행정해석에 불구하고 당사자간 특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일단 그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음.(개별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 (근기 68207-2877, 2001.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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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

회시일자 : 2007-05-01

 

질 의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은 1년 단위(일급제)로 임용하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넣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재계약을 반복하고 퇴직시 방학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함.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이 재계약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의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2124, 2000.7.14)의 입장과 동일하게 방학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2. 따라서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60조제2항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매년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 일수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1)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9.21)을 참조하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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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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